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가 27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페막했다. 회의는 반테로주의법, 가정폭력반대법,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 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 교육법 개정 관련 결정, 대학교 교육법 개정 관련 결정, 인구와 산아제한법 개정 관련 결정을 채택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제36호, 37호, 38호, 39호, 40호, 41호 주석령에 각기 서명하고 관련 주석령을 공포했다.
장덕강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 159명이 회의에 참석해 법정 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자선법 초안 심의 회부 관련 의안을 채택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회의에서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4차회의에서관련 의안을 설명하도록 리건국 부위원장에게 위탁할 것을 제의했다.
회의는 “국무원에 권한을 주어 북경시 대흥구 등 232개 시점 현과 시, 자치구, 천진시 계현 등 59개 시점 현과 시, 자치구 행정구역에서 관련 법률법규를 잠정 조정실시하게 할데 관한 전국인대상무위원회 결정”, “국무원에 권한을 주어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에서 증권법 관련 규정을 조정적용하게 할 데 관한 결정”, “국무원에 권한을 주어 광동성에서 부분적 법적 규정내 행정 심사비준 시행 만기 후 관련 문제를 잠정 조정하게 할데 대한 결정”을 각기 채택했다.
회의는 또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를 개최할데 대한 전국인대상무위원회 결정을 채택했다. 결정에 따라 제12기 전국인대상무우원회 제4차회의는 2016년 3월 5일에 북경에서 열린다.
회의는,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중국과 이란간 수감자 이관 조약, 중국과 벨라루씨 친선협력 조약을 비준할 데 대한 결정을 통과했다.
회의는 또 제12기 전국인대 제3차회의 주석단 심의에 회부된 전국인대 민족사무위원회, 법률위원회,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화교위원회, 환경과 자원보호위원회의 대표의안 심의결과 보고를 채택했다.
회의는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 부분적 대표 대표자격 보고를 채택했다. 회의후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인대대표는 2934명이다.
표결을 거쳐 리학용을 제12기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 위원으로 임명하고 황이매의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장 직무를 해임하고 장술원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심판위원회 위원, 재판장으로 임명하는 등 여러 임면안을 통과시켰다.
페막후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제20번째 주제강좌를 진행했다. 장덕강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중앙농촌사무지도소조 부조장이며 판공실 주임인 진석문이 “빈곤해탈 공략전에서 완승을 거두어 초요사회 전면 건설 완수 목표를 예기대로 실현하자”는 제목의 주제 강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