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가 26일 조별로 야생동물보호법 수정초안을 심의하였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현행의 야생동물보호법은 이미 야생동물 인식과 보호에 대한 현사회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없기에 법률을 수정하고 완비화할 필요가 있고 법률의 강한 구속력으로 야생동물 보호사업을 진일보 강화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조별 심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야생동물 보호와 리용 사이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사련희 위원은, 야생동물 보호는 실사구시적이고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엄격히 관리하고 야상동물을 잘 보호해야 하는 한편 합리하게 리용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사련희 위원은, 야생동물 자원은 소중하지만 부분적 자연사 야생동물은 인류 질병 제거와 건강 보장에 합리하게 리용할수 있다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