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서울 광진경찰서는 세 살배기 아들과 한강에 뛰어들어 동반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빠져나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여성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일보 등 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오전 1시쯤 천호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 둔치에서 26개월 난 아들을 품에 안고 1m 정도 깊이 한강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얼마 뒤 김씨는 아이를 물속에 두고 혼자만 물 밖으로 나와 올림픽대로 쪽으로 걸어갔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아이를 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2시간 만에 숨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행동이 어눌하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상을 종종 보여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는데 추위를 느껴 밖으로 나왔다"며 "나는 올림픽대로 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가방에선 '남편에게 미안하다'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등 중국어로 쓴 A4 2장 분량 유서가 발견됐다. 김씨는 3년 전 조선족 남편과 함께 취업비자로 입국해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