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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한화 150억대 불법환치기 조선족 母子 검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3.04일 09:27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조선족 모자(母子)가 150억원(한화,이하 동일)대의 불법 환치기를 하다 한국 경찰에 적발됐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중 간 보따리 무역상이나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들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조선족 중국인 장모(61·여)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씨의 아들 박모(3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중국에 거주하는 장씨의 전 남편 등 2명을 수배했다.

  장씨는 아들 박씨가 2013년 50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 영업을 하다가 구속돼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자, 아들을 대신해 가족 명의의 16개 금융계좌를 이용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소규모 보따리 무역상이나 한국내 체류하는 조선족 상대로 지난해 3월까지 4876회에 걸쳐 104억3388만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2007년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한·중간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점을 이용, 중국의 이혼한 남편과 그의 여동생 및 한국인 남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까지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중국에 거주하는 장씨의 전 남편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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