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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전소 차려 132억원 불법 환전한 조선족 母子 검거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5.05일 06:22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사설 환전소를 세워놓고 불법 금융거래를 해오던 조선족 모자(母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환전소는 취업 준비생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이뤄진 금융사기 피해금의 유출 통로로 이용되기도 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외환 거래를 했던 전직 조선족 학교 교사 전모(53·여)씨와 아들 김모(24)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을 전씨 등의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송금한 김모(44)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 일대, 지난해 11월1일 이후에는 서울 광진구 연립 빌라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132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과 송금을 하고, 수수료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 등은 한국과 중국에 두 개의 계좌를 두고 한 쪽에서 원화를 받고, 다른 한 쪽에서 외화를 빼내 전해주는 방식인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외환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김씨는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 800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전씨의 환전소를 이용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들은 취업 정보 사이트를 보고 이력서와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온 20대 피해자 8명의 명의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환전 절차를 모르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조선족 등이나 합법적인 방법보다 저렴하게 환전하려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했다"며 "통장모집책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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