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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빚 못갚아 中 도피한 경제사범, 특별자수 받는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4.10.24일 13:44

▲ [자료사진] 대검찰청

우리 정부가 IMF로 인해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들을 위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IMF 위기로 금융거래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외로 도피한 후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 우리 국민을 위해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자수 대상은 1997~2001년 수표 부도와 임금 미지급, 채무불이행 등으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국외 체류로 인해 기소중지된 이는 모두 4천3백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별자수자에 대해서는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간이조사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 처분하고 자진 입국할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자수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정부는 자수기간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 향후 매년 1회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수를 원하는 재외국민은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가장 가까운 우리 공관을 방문하면 된다.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12월 이미 한 차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해 24개국에서 404명, 924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당시 특별자수기간 운영으로 재외국민 121명이 불법체류 등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고 장기미제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해변제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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