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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옥’ 북한, 사회적 약자 노골적 탄압 지속”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3.14일 14:10
[데일리 엔케이 ㅣ 김가영 기자, 김혜진·김현희 인턴기자]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본질적으로 북한 체제로부터 기인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김정은은 선대(先代)와 마찬가지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유일영도를 기반으로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를 강요하면서 노골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지상낙원’이 아닌 ‘인권지옥’인 셈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 질서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억압을 일정정도 용인하고, ‘노동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인과 장애인의 인민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15년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은 생명권은 물론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생존권, 교육권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북한 내에서 여성의 경우, 강간, 성폭행,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적 폭행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 구금 시설 및 정치범수용소, 단련대 등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폭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양강도 출신 탈북민 강 모씨는 NKDB에 “2009년 집결소에 들어갔는데, 당 비서라는 사람이 밤중에 나를 부르더니 바지를 벗고 누우라고 했다”면서 “싫다고 하니 강압적으로 올라타서 성행위를 했다. 너무 창피해서 그 이후로 어디다가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는 최근 데일리NK에 “북한 내 억압적인 환경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북한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아동들의 경우 기본적인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북한은 법적으로 12년간 ‘무상 의무교육’을 보장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가정형편 또는 부모 및 친척의 정치적 문제, 즉 연좌제 등을 이유로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북한 아동들 가운데는 일찍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거나 거리로 내몰려 장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NKDB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90년대 대규모 식량난을 겪은 이후 북한 유치원 원아들의 출석률은 60% 이하로 떨어졌으며, 소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들의 출석률은 40%선에 머물렀다.

NKDB에 증언한 자강도 출신 탈북민 한 모씨는 “아버지의 말(語)반동죄로 가족이 모두 관리소에 가야해, 인민학교를 다닐 나이었지만 학교에 가지 못했다”면서 “집안도 어려워 산에 가서 나무와 쑥을 뜯으며 먹을 것을 구하려 다녔다. 당연히 공부라는 것은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개최되고 있지 않지만, 연인원 10만 명이 동원되는 북한의 체제 선전극인 아리랑 공연을 위해 10개월 동안 수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연습에 동원됐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당국이 아리랑 공연에 미성년자들을 가혹하게 동원하고 있음을 지적, 북한의 대표적인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선 노인들 역시 기본적인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마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NKDB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노인들의 식량권 침해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2010년 이후에도 노인 아사(餓死)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양로 복지제도’는 이미 1990년대에 무너졌다. 때문에 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직장에서 나온 후에도 개인 장사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다. ‘노동하는 인민’만을 공민으로 인정하는 북한에선 장애를 가져 제대로 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추방 내지 감금 하는 형태로 억압하고 있는 것.

양강도 출신의 한 탈북민은 데일리NK에 “양강도에 ‘난쟁이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유난히 키가 작은 장애인들을 따로 모아 거주하도록 하고 외부와의 접근을 차단했다”면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낳는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해 당국에서 이 같은 시설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원에선 장애를 가진 신생아가 태어나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도록 방치해두기도 한다”면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북한에선 이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에도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적 제도나 입법조치는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같은 제도들을 선전만 할 뿐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원(財源) 또한 엘리트층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법률적 부분과 재원적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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