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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결론… 일각 '여혐 아닌 근거 안 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5.23일 07:42
[서울신문]

지난 17일 발생한 서울 강남역 인근 20대 여성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을 피의자 김모(34·무직)씨의 ‘정신분열증’(조현병)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범행 동기에 ‘여성 혐오’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 원인은 조현병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범행 동기를 정신분열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온라인에서는 정신병이 범행 동기로 굳어지면 김씨의 죗값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부산·대전서… 피해자 추모열기 확산



서울·부산·대전서… 피해자 추모열기 확산



서울·부산·대전서… 피해자 추모열기 확산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9~20일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피의자 김씨를 조사한 결과 전형적인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누군가 나를 욕하는 게 들린다”고 2003~07년 의사나 주변 지인들에게 자주 호소했고 피해망상 증세를 나타냈다. 이런 증세는 2014년 그가 다니던 교회 신학원의 교리교육코스에 입학하면서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확대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경찰과의 면담에서 ‘여성들이 나를 견제한다’, ‘여자들이 의도적으로 지하철에서 천천히 걸어 나를 지각하게 했다’, ‘지하철에서 여성들이 내 어깨를 치고 지나간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서빙을 보던 식당에서 ‘위생 불결’을 지적받고, 이틀 후 식당 주방 보조로 옮겼는데 김씨는 여성이 자신을 음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런 생각이 범행의 촉발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총 6개 병원에서 19개월간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올 1월 초 병원에서 퇴원한 뒤 약물복용을 중단했다.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이 심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게다가 표면적 범행 동기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진술 없이 자신의 느낌에 대해 확고하게 믿는 형태가 조현병 환자와 유사하다고 했다. 김씨도 ‘일반 여성에 대한 혐오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범죄는 어떤 대상을 잔뜩 두려워한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적 폭력이 대다수”라며 “김씨는 공격 성향의 의도가 있어 보이고 여성만 노리는 등 계획적인 범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의 경우 반사회적 성격장애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천석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모두 정신병적 범죄는 아니다”라며 “김씨 스스로 여성들이 무시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점에 주목해야 하며 그의 정신병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홍진표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또래 여자들에게서 무시당한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정신분열이 생기면 여성에 대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현병이 범죄의 일차적 동기냐 하는 점에는 논란이 있겠지만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온라인에는 경찰 발표에 대해 김씨가 정신병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정되면 향후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형법 제10조에 따라 정신분열증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김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돼야 하는데 여자만 골라 살해한 김씨가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좀더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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