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인 왕기산이 일전에 북경에서 부분적 중앙 부와 위원회 책임자 좌담회를 열고 료녕성에서도 좌담회를 열어 중국공산당 문책조례 제정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였다.
왕기산 서기는, 문책조례는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울타리로서 조례 제정 과정은 사상과 인식을 통일하고 실책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려는 강력한 신호를 방출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왕기산 서기는, 각급 당위원회와 당조, 규률검사위원회 규률검사조, 당 사업부문은 자체로부터 출발해 느슨하던 당관리를 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시종, 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라며 권리가 바로 책임이고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에 대한 지도간부의 요구를 충성과 청렴, 책임감으로 응집시켜야 한다고 표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고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감당해야 하며 실책은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권력과 책임, 의무, 감당을 서로 련결시키고 당의 지도적 핵심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당 집권의 정치적 토대를 돈독히 할것을 강조하였다.
왕기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서기는, 문책 조례 제정은 반드시 문제해결방향을 견지하고 주요 모순을 잘 포착하며 당규약을 존중하고 정치적 책임에 초첨을 맞추며 현단계 주요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상성과 실효성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왕기산 서기는, 방향만 정확하다면 한걸음 진보도 큰 승리와 같다며 한치의 착오도 용인하지 않는 진지함으로 과감히 진실을 따지고 전투성을 구현하며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감당력을 발휘할것을 각급 당조직과 당 지도간부들에게 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