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1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최고검찰원에 권리를 부여하여 13개 시점지역에서 공익 소송 시점사업을 전면 진행하였다. 1년동안 검찰기관이 제기한 공익소송은 없던데로 부터 있고, 낯선데로부터 익숙하게 개혁혁신의 길을 걸어왔고 검찰기관 법률감독의 직능과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가와 사회의 공공리익을 충분히 수호했다.
최고검찰원은 공익소송 시점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소송전 절차를 소송제기와 같이 중요한 자리에 놓고 검찰건의와 소송제기를 융합시키고 부동한 감독수단의 각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실천속에서 검찰기관의 공익소송제도 합리성과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 민사행정검찰청 정신검 청장은, 행정공익소송 진행에 앞서 우리는 관련 정부 행정기관이 직책을 리행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면서 공공리익을 보호할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고 표했다.
피소된 행정기관은 검찰이 제정한 기한내에 답복을 주지 않고 답복을 준후에도 직책을 리행하지 않는 페단이 있었다.
최고인민검찰원 민사행정검찰청 려홍도 부청장은, 기소는 모든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 행정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큰 추진역할을 하고 있다고 표했다.
올해 6월까지 시점지역 검찰기관은 직책을 리행하면서 공익소송사건 단서 1942건을 발견하고 소송전 사건 1106건을 처리했으며 법원에 공익소송안건 30건을 제기했다. 이중 생태환경과 자원보호분야의 사건 단서가 1416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23건에 달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민사행정검찰청 정신검 청장은, 관련기업에서는 여전히 법을 어기고 규정을 어기며 생산오물을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국가와 사회 공공리익에 지속적으로 위해를 주고 있다고 표했다. 정신검 청장은,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공공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검찰원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러한 기업에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된다고 표했다.
국가환경자문위원회 위원이며 천진대학 법학원 원장인 손우해는, 검찰기관이 제기한 환경 행정공익소송은 행정소송제도를 완비화하게 될것이며 법치정부건설과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모두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