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정치국은 11월 30일 회의를 소집하고 당과 국가지도자들의 대우에 관한 문건과 “중국공산당 사업기관조례(시행본)”, “현급이상 당과 국가기관 당원간부 민주생활회에 관한 약간한 규정”을 심의, 채택하였다. 습근평총서기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회의는 당 18차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 8항규정을 제정, 집행한후 상부로부터 기층에 이르기까지 솔선수범을 보여 량호한 정치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당과 국가 지도자들의 사무실과 거주지, 공무용 차량, 교통, 사업일군 배치, 휴가 등 대우에 대해 더욱 세부적인 규정을 지었다. 심의를 거친 새로운 규정은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퇴임한후 원 사무실을 즉시 반납하고 퇴임후 표준을 초과하는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거나 표준을 초과한 교통도구를 탑승하지 못하며 외출시에는 군중들의 생산과 생활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고, 가족친지와 신변 사업일군들을 엄격하게 단속요구하며, 외지에 나가 휴가하는 시간을 줄이고 심사비준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할것”이라고 지적하고 18기 중앙정치국 성원들부터 이를 솔선수범적으로 집행하게 된다고 규정했다.
회의에서 심의채택한 “중국공산당 사업기관조례(시행본)”은 당의 조직제도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건설조치로서 당의 지도수준과 집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회의는 각급 당위원회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데 관한 전략적 높이로부터 출발해 당의 사업기관사업을 강화, 개진하는 중요성과 절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당의 사업기관건설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관련 조례들이 확실하게 관철집행되도록 확보할것을 요구하였다.
회의는 수정을 거쳐 실시되는 “현급이상 당과 국가기관 당원간부 민주생활회에 관한 약간한 규정”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정치국부터 민주생활회를 잘 조직해야 하며 각급 당위원회와 당조들이 관련 규정을 관철하여 학습강습을 조직전개하고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며 실제적으로 집행되도록 확보할것을 요구하였다.
회의는 2016년도 민주생활회를 잘 조직하는것을 당18기6차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집행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아 집행하며 여기에 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현상들을 제때에 시정할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