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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도 충전 중 폭발…"배상금 줄테니 비밀 유지"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2.27일 15:59

[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대륙의 실수'로 유명한 샤오미(小米) 휴대전화도 충전 중 타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샤오미 측은 배상금을 지급하며 이 사고를 비밀로 유지해 달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베이징 지역신문 베이징천바오(北京晨报)의 보도에 따르면 왕(王)모 씨는 지난 21일 집에서 자신의 샤오미노트3를 충전하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며 타 버렸다. 휴대전화는 안에 있던 심카드마저 다 타버렸을 정도로 망가졌다.

왕 씨는 "휴대전화를 충전하는데 살짝 뜨겁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그리 신경은 쓰지 않았다"며 "충전한지 10분도 안돼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났으며 심지어 불길도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왕 씨가 지난 3월 1일, 중국의 2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京东)닷컴 내 샤오미 공식 스토어에서 1천299위안(22만5천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다.

왕 씨에 따르면 지난 9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가끔 갑자기 재부팅되는 등 사소한 문제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쓰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왕 씨는 사고 발생 후 샤오미 고객센터 측에 신고했고 샤오미 담당 직원은 왕 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수거해갔다. 그런데 수거해간 후 샤오미 측은 배상과 관련해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왕 씨는 답답한 마음에 이같은 사실을 현지 신문에 알렸고 샤오미는 언론의 사실 확인 연락을 받고서야 배상 혐의에 나섰다. 며칠 후 샤오미 측은 기기 교환과 함께 배상금 600위안(10만4천원)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샤오미는 배상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언론이나 공개된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이같은 사고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협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왕 씨는 결국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비밀유지협약에 서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밀유지협약과 관련해 "업체 측에서 이같은 방식을 통해 제품의 품질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는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비밀유지 협약은 효력이 없으며 배상을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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