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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 예약했더니…이럴수가

[기타] | 발행시간: 2012.06.07일 10:09
신형 스마트폰을 남보다 일찍 살 수 있는 것처럼거짓으로 광고하고서 구매 신청을 받아온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애플사의 아이폰5(가칭) 등 신규 스마트폰의 구매예약을 받으려고 거짓ㆍ과장광고를 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 4곳에 경고조치를 했다.

해당 업체는 동하커뮤니케이션(주), (주)블루, (주)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 폰 등 4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판매점은 출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가칭)의 예약신청을 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받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비공식 예약으로는 최신 스마트폰을 우선 구매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출시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빠르게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도록 우대예약을 한다' 등의 거짓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신규 스마트폰은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판매 일정을 공지하고서 공식예약을 접수해 순서대로 개통한다. 온라인 판매점의 비공식 예약의 접수순서와 개통 시기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점들이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일정 확정 전에 서둘러 예약을 받는 것은 개통 건수가 많으면 이동통신업체에서 장려금과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일부 판매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일찍 구하려는 심리를 악용해 비공식 예약 때 확보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다며 공정위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매 예약을 할 때는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앞으로 분쟁에 대비해 가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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