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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 '그린카드' 제도 연내 실시 "발급조건은?"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2.08일 11:24

[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중국의 새로운 '그린카드(绿卡, 영구거류증)' 제도가 연내 실시된다.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넷(人民网)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그린카드 제도를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그린카드' 신청 조건은 크게 투자, 재직, 특수성과로 나뉜다.

투자의 경우, 중국에 직접투자 혹은 3년 연속 일정한 투자와 함께 납세 기록을 갖춘 외국인은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포함된 산업 또는 중국 서부지역과 국가 빈곡개발사업 중점 지역에 50만달러(5억8천8백만원) 이상 ▲중국 중부 지역에 1백만달러(11억7천7백만원) 이상 ▲중국 투자 누적액이 2백만달러(23억5천5백만원) 이상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재직의 경우 중국에서 기업의 부총경리, 부공장장 또는 학교•연구기관의 부교수, 부연구원 등에 4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 기간 3년 이상 납세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학교•연구기관은 중국 정부 산하기관 또는 중점학교, 기업은 중국 정부의 전략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나 하이테크,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업리스트에 포함돼야 한다.

특수성과(국가특수인원)의 경우에는 중국 국가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있어 중대하고 특출난 공헌을 했거나 국가에 있어 중대한 가치가 있는 세계 정상급 인원, 특수기능, 저명인사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 역시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투자, 주택 구매, 자녀 입학 등에서 중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04년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했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영주권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지난 한해 동안 중국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전년보다 무려 163%나 증가한 1천576명으로 집계되는 등 발급 문턱을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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