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총리가 제675호 국무원령에 서명해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조례”를 반포했다.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조례 제정은 제도차원에서 장애 예방에 대한 전 사회의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장애인 재활봉사체계 건설을 다그치며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와 선전 강도를 높이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사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데 취지를 두고 있다.
조례는 6장 36조항으로 되였으며 각급 정부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장애 예방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했으며 장애인 재활봉사에 대한 기본 요구를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