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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령, 개정후의 “장애인교육조례”반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2.23일 15:22
리극강총리가 674호 국무원령을 채택하고 개정후의 “장애인교육조례”를 반포해 2017년 5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1994년 반포시행된 “조례”는 장애인의 교육 접수 권리 보장, 장애인 교육사업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다.

경제사회발전과 교육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현대화가 점차 추진되긴 했지만 장애인 교육은 기타 교육에 비해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박약한 편이다.

개정후의 조례는 장애인교육의 발전목표와 리념, 입학배치, 교학규범, 교원대오건설과 보장, 지원 등 면에서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관련 제도를 완비화했다.

조례는 장애인 교육사업발전의 목표와 리념을 조정하고 장애인 교육사업발전에서 의무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또 직업교육 발전을 중시하고 학전 교육을 적극 추진하며 고급 중등이상 교육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례는 장애인 교육에서 반드시 교육 질을 높이고 융합 교육을 적극 추진하며 일반 교육방식을 선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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