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각이 4월 5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의 원한, 선동 성향을 띤 언론 등 위법내용을 호되게 단속할 데 관한 법률 초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초안은 독일 사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회사가 규정된 시간 내에 관련 위법내용을 삭제 혹은 차단하지 않으면 이 회사와 책임자에게 각기 최고 5천만 유로와 5백만 유로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초안은 독일 경내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반드시 효과적이고 투명한 신고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신고에 응답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회사는 신고를 접수한 후 24시간 내에 위법이 확실한 내용을 제거하거나 차단해야 하고 분쟁이 있는 내용은 신고를 접수한 뒤 7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위법내용의 복사, 전재도 포함됩니다.
한편 이번 타격범위에는 가짜정보나 모욕, 비방, 협박, 테러리즘 범죄, 아동 선정적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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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