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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5월 3일](가오젠쥔(高健鈞) 기자) 베이징(北京)시 서비스업계 개방을 확대하는 종합적인 시범구역 내 외국 인재들의 출입국 정책을 개혁하는 ‘신10조항’이 2일에 정식 가동되었다. 이것은 베이징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 인재들이 ‘중국 영주권’, ‘장기 비자’와 ‘포트 비자’ 신청 시, 더욱 쉽고 편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일 오전,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와 순이(順義)구의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센터가 각각 현판식을 가졌다. “차오양구와 순이구의 서비스 분야의 고급 외국 인재, 창업회사의 외국인 맴버와 외국인 관리·기술 인재, 중국계 외국인, 외국인 청년 학생 등 4가지 부류 사람은 ‘신10조항’의 중점 서비스 대상에 해당된다”고 선진성(申金升) 베이징시 상업위원회 부주임은 설명했다.
소개에 따르면, 2015년부터 베이징 서비스업계 개방을 확대하는 종합적인 시범을 가동한 이래, 차오양구와 순이구가 잇따라 시범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본부’, ‘비즈니스’, ‘금융’, ‘문화’와 ‘항공경제’ 등 서비스 분야는 두 시범구역의 중점적인 발전 영역으로 부상했다.
선진성 부주임은 ‘신10조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서비스 분야에 포커스 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된다. 둘째, 권한을 하부로 이관하여 업무처리가 더욱 편리해 진다. 셋째, 혁신과 창업을 격려하여 다차원적인 인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넷째, 포인트 적립 평가제도를 수립하여 시장화 평가를 도입한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