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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 가능할까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4.19일 11:07
[매일일보 이주영 기자]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심화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4대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4대 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을 포함하고 있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로 특히 불법체류자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상의 적용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해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영구체류자(F-2), 영주(F-5), 결혼이민(F-6)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이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취업자격(E-1~E10),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관련법에 의해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외국의 법령·보험·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근로자(D-3(기술연구), E-9(비전문취업), H-2)는 체류기간 종료 후 귀국이 예정돼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는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와 해당국가가 엄무제휴협약(MOU) 체결에 따라 △당연적용국(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키르기즈스탄) △가입면제국(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적용 제외국(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으로 구분된다.


특히 가입면제국은 본국에서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지만, 본국에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의무가입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과 수급연령 60세를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을 수령받기는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할 때 국민연금 납입금을 일시 반환금으로 수령받는 것을 택하고 있다.


한편, 4대보험과 별도로(건설업제외) 취업활동기간이 1년이상 남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는 ‘보험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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