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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실외작업을 하는 분들 꼭 보시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6.22일 10:38
(흑룡강신문=하얼빈)"며칠전 한 친구로부터 비통한 소식이 들어왔다. 단기비자로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인이 심장병이 갑자기 도져 사망했다고 했다. 그런데 불법이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배상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법률을 홍보하는 김의 법률가가 입수한 소식입니다. 친구에게 해결방법을 제시해주고나서 그는 실외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이 조언을 했습니다.


  고온 작업시 사망한 경우 배상조건


  한국법률에 따라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모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부담하는것이기 때문에 보험이 없는 불법인원도 배상을 받을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상해 사망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을 받은 전제하에서만 배상을 받을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기 돈을 쓰면서 소송을 걸어 배상을 쟁취해야 한다.


  2013년 6월말 45살 류모는 경기도의 한 현장에서 일하던중 갑자기 졸도해 사망했다. 당시 그는 섭씨 32.5도의 고온에서 련속 4시간 작업을 했다.


  2008년 춘천시의 수리공 31살 리모가 섭씨 36도의 고온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했다.




  비록 상기 두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송을 통해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해줘 배상을 받을수 있었다. 법원의 판례에 따라 고온날씨에 작업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인정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死亡时的气温要超过35度


  2.长时间暴露在气温30度以上的环境下


  3.死亡之前5日的气温平均考虑


  4.死者的生活习惯(要与死亡无关)


  실외작업하는 중국인 주의


  최근 한국이 지속적으로 고온경보를 내리면서 실외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리론상 근로자가 폭염으로 사망시 법률을 통해 배상을 받을수는 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배상받는데는 긴 과정이 걸릴뿐더러 100% 승소한다는 법은 없다는것이다.




  가장 리성적인 선택은 될수록 폭염때문에 사망을 초래하지 않도록 피면해야 하는것이다. 만약 어쩔수 없이 작업을 해야 된다면 수분을 많이 보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심장병이나 뇌혈전 병례가 있거나 가족병력이 있다면 폭염날씨에 일하지 않는게 좋다.


  비록 문장에서 폭염, 고온날씨조건에서 사망시 리론상 배상받을 가능성을 소개했지만 말 그대로 리론상의 가능성일뿐이고 실제 조작 어려움은 큽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는 분들, 특히는 옥외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더운 날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잘 휴식하길 바랍니다. 돈때문에 폭염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일이라도 나면 가족은 어떡합니까.


  /마국광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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