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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중국로동자들 못 받은 국민연금 40억 6천만원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1.08일 16:44

2014년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 일하고 귀국하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중국인 로동자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합 419명에 40억 6천만원(한화)인것으로 제기되였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한국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로동자와 중국인 로동자의 미 수급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사실 1990년대 산업연수원 자격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로동자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여러 분쟁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세 번째인바 기존 두번의 국회의원들은 질문만 던지고 그 이후 대책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고 넘어갔던 것으로 조사되였다. 그러나 한중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는 최근에 이 문제를 다시 론의의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처음인 것으로, 특히 중-한간 로동시장의 교환관계에 대해 한국내 여당의원의 연금지급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제와 관련 주한중국대사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려 하였으나 한국 유관기관들에서 개인자료 비공개원칙으로 관련 중국인 근로자 명단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였다.

실제적으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중국인 로동자수는 2009년 년 105명, 8억 6천만원을 비롯해서 지난해인 2013년에 년 76명, 5억 8천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에 1인당 120만원이고 2013년에는 1인당 130만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의 외국인로동자의 연금을 무조건 지불하도록 하는 법률과 반환문제에 대해 김 의원측은 《그렇다면 애초에 국민연금 부과대상자에서 한시적으로나마 면제해주는 방안이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미지급 되게 된 구체적 리유와 처리방향에 대한 대책안을 금년 11월 초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10월 30일 본지 기자는 김현숙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이영수 보좌관을 만나 국민연금문제와 관련한 김 의원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문 : 의원께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미지불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것은 무엇때문인가?

답 : 특별한 계기는 없다. 금년 국감조사를 하면서 맡아 보게 된 분야가 보건복지부이고 국민연금관계를 보다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던 중 외국인근로자 연금 미지불 사항을 알게 되였다.

문 : 의원님은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매듭지을 생각인가?

답 : 지금 보건복지부에 관련 의문사항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 정확한 판단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들의 연금관리문제가 홍보 부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로 보고 있으며 임기내 어떻게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옳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다만 연금 되돌려 받는 문제는 본인들이 신청하여 받는 것인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무책임성인지, 홍보 부족인지, 산업현장의 고용주들의 불찰인지? 등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11월 3일 기자는 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홍보실과 연금 급여실 관계자들을 만나 실상황과 구체적인 사연을 들어 보았다.

료해에 따르면 국민연금지급은 한국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나라들과 상호성이 있는 국가들에 똑같이 실행된다.

중국 국적의 로동자들은 한국정부에서 발급한 E-8 , E-9, H-2 비자를 소지하고 일하는 로동자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지불하게 되여 있다고 설명하였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여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로동자에 한해서도 고용회사는 반드시 국민연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연금 지불방법은 한국의 회사들이 외국인로동자들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월급의 9%를 매달 의무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배분은 로동자 본인 4.5%, 회사지급 4.5%로 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4대 보험이라 하여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로동자들이 이 연금을 취득하는 경우는 로동계약이 완료되여 귀국하는 경우나 다른 직장으로 이전하면서 본인이 더 지불할 용의가 없는 경우 연금공단에 신청하여 돌려받는다. 이미 지불되여 있는 금액을 전부 찾을수 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본인확인 신청을 하여 제기하면 중국에도 송금하여 준다. 귀국한 날자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모두가 단순히 회사의 말만 믿지 말고 본인이 4대 보험에 가입되여 있는지, 또 회사는 매달 제대로 로동자 본인명의로 된 국민연금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전국의 102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미리 확인 볼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금 지불을 확인하거나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지불이 안되는 경우 그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금까지 귀국하는 중국 근로자들에게 연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이 한건도 없다고 말하였다.

/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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