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한국
  • 작게
  • 원본
  • 크게

"대림동 우범지역 아냐"…법무부, 민관협의체 간담회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9.30일 09:55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왼쪽 3번째)이 28일 민관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대림역 인근지역을 돌아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무부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한우리 문화센터'에서 대림동 치안대책 협력사업을 위한 민관협의체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대림2동장과 대림파출소장 등 국민 8명과 중국 동포 3명으로 구성됐다.


대림2동은 주민 2만7천여명 가운데 1만4천여명이 외국인인 국내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거주지다.

이 때문에 최근 영화 등 매체에서 대림동을 우범지역이나 범죄집단과 연루된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동포단체 등이 해당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차규근 본부장은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정책홍보로 동포 밀집지역이 더는 무질서한 우범지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매달 1회 법무부 직원과 함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안내,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방지 등을 위한 계도활동을 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화답했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75%
10대 0%
20대 9%
30대 34%
40대 30%
50대 2%
60대 0%
70대 0%
여성 25%
10대 0%
20대 2%
30대 13%
40대 6%
50대 2%
60대 2%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외교부 대변인 모녕은 3일 중국은 한국 경기도 화성전지공장 화재로 안타깝게도 중국측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고도로 주목하고 있으며 계속 한국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한국측이 사고수습 등을 잘 처리하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례 기자회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재판 일주일 남았는데" 김호중, 호화 변호인단 '전부' 물갈이 무슨 일?

"재판 일주일 남았는데" 김호중, 호화 변호인단 '전부' 물갈이 무슨 일?

사진=나남뉴스 뺑소니 혐의로 충격을 안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배경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장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

"영화계까지 섭렵하나" 임영웅 주연 '단편 영화' 심상치 않은 돌풍 예고

"영화계까지 섭렵하나" 임영웅 주연 '단편 영화' 심상치 않은 돌풍 예고

사진=나남뉴스 트로트계를 평정한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는 연기에 도전한다. 이번 임영웅이 주연으로 출연한 단편 영화 'In October'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해 황폐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웅의 이야기를 담았다. 세상의 끝에서 유일한 친구 '시월이'와 단둘이

안도현 명월진, 농촌 주거환경 정비

안도현 명월진, 농촌 주거환경 정비

일전, 안도현 명월진은 장기적인 효과기제를 구축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향촌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환경정비 ‘여름전역’을 개시하여 광범한 군중들에게 량호한 주거환경을 마련했다. 명월진은 농업생산에서 발생하는 화학비료봉투, 농약병 등 유해페기물을 제거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