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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택학습, 퇴학후 '사숙' 입학… 모두 의무교육법 위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10.10일 10:15
(흑룡강신문=하얼빈)"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 또는 사숙, 국학반 등 곳에 보내 학습하게 하는데 이런 기구는 국가에서 규정한 관련 과목을 모두 갖추고 충족하게 설치하고 잘 가르쳐야 한다는 교수표준의 요구를 따르기 힘들고 적령기 아동이 어릴 때 국가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보장하기 힘들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려옥강사장은 일전 최근 흥기하고 있는 '재택학습'과 '퇴학후 사숙' 입학 행위는 의무교육법을 위반한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일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려옥강 사장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학교에 들어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강제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부모가 아이로 하여금 더 많은 국학방면의 교육을 받게 하게 하는 것은 학교에 보내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국가에 통일편제한 의무교육 어문, 도덕과 법치, 력사 세 과목의 교재는 모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담은 글을 진일보 충실히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학교수업 외 기타 시간에 관련 기구에서 배우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학습은 "학교교육의 보충이 되여야지 정규적이고 규범화된 학교교육을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의무교육법에 따르지 않고 적령기 아동을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향진 인민정부 혹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이 비판교육을 하고 기한내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사법부문에서 법에 따라 관련 사법문서를 발급하여 퇴학 학생이 하루 빨리 학교에 돌아오도록 촉구하며 상황이 엄중하거나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고 했다.

/중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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