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탤런트가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물이 있는 것 처럼 허위 인터넷 광고를 한 30대 남성들이 해당 탤런트가 직접 피해신고를 해 덜미가 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유명 중견탤런트 A씨가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속여 성인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 김 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중견 탤런트 A씨를 검색하면 A씨와 관련한 음란 동영상물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A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A씨 노출', 'A씨 T팬티'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뜨도록 해 네티즌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막상 이에 현혹된 사람들이 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성인사이트에는 A씨 동영상과는 관계없는 유료 결제창이 뜬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 광고대행업을 하는 김 씨 등은 이러한 허위 광고를 통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접속자 한 명 당 1만8천 원의 보상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등의 이같은 범행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성인사이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탤런트 A씨가 직접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금정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소문으로 떠돌았던 A씨와 관련한 음란 동영상은 범행을 위해 김 씨 등이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해자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고려해서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