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국가 주석이 29일 특별사면령에 서명 반포해 9가지 류형의 수감자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행하기로 했다.
특별사면은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가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에 즈음해 부분적 수감자들을 특별사면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것이다.
국가주석 특별사면령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이전 발효된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역 중인 9가지 류형의 죄수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행한다.
첫째, 중국인민항일 전쟁,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한 인원,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후 국가주권, 안전,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해 대외 작전에 참가한 인원, 셋째, 중화인민공화국 항건 이후, 국가 중대 공사건설을 위해 비교적 큰 기여를 하고 성부급 이상 “로동모범”, “선진사업자”, “5.1로동메달” 등 영예칭호를 받은 인원, 넷째, 한때 현역 군인으로 개인 1등공 이상 장려를 받은 인원, 다섯째, 과잉 방위 혹은 과도한 긴급피난행위로 3년 이하 유기징역을 선고 받고 남은 형기가 1년 이하인 인원, 여섯째, 75주세 혹은 그 이상으로 심한 장애가 있거나 생활자립이 불가능한 인원, 일곱번째, 범죄 당시 18주세 미만이고 3년 이하 유기형을 선고 받고 남은 형기가 1년 이하인 인원, 여덟번째, 배우자를 잃고 미성년 자녀 혹은 장애가 있거나 생활자립이 불가능한 자녀를 두어 확실히 돌봄이 필요한 녀성 수감자로 3년이하 유기형을 선고 받고 남은 형기가 1년 이하인 인원, 아홉번째, 가석방 판정을 받고 5분의 1이상 가석방 고험기를 넘겼거나 관리대상 판정을 받은 인원 등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이다.
국가주석 특별사면령은 또 상기 9가지 대상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면을 받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하나는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일곱번째, 여덟번째, 아홉번째 대상 중 탐오뢰물수수죄, 군인 직책 위반죄, 고의 살인, 강간, 절도, 랍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하 혹은 조직성 폭력죄, 악세력 성격의 조직범죄, 마약거래죄, 국가안전 위해죄, 테로활동 범죄가 있는 수감자, 기타 조직성 범죄를 저지른 주범, 상습 범죄자, 다른 하나는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아홉번째 대상 중 남은 형기가 10년 이상이고 여전히 무기형, 사형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수감자, 세번째는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재차 죄를 범해 유기형을 선고 받은 인원, 넷째, 죄를 시인하지 않는 자, 다섯째, 평가감정을 거쳐 현실적으로 사회 위험성이 존재하는 수감자 등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주석 특별사면령은 2019년 6월 29일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수감자들에 대해 인민법원의 법에 따른 판정을 거쳐 석방할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