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이 백신관리관련 전문법을 내오게 된다.
지난 6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에서는 백신관리법을 통과하고 2019년12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백신관리법은 약품식품 령역에 대해 제도적으로 ‘가장 엄격한 표준,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 가장 엄격한 처벌, 가장 엄숙한 문책’을 요구하도록 설계했다.
백신관리법은 총 11장으로 되였으며 총칙과 부칙 외 백신연구제작과 등록, 백신생산 그리고 백신의 발급과 도매, 백신의 류통, 예방접종, 이상반응감측과 처리, 백신 출시 후 관리, 보장조치, 감독관리 및 법률 책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2005년 국무원은 ‘백신류통과 예방접종관리조례’를 내오고 2016년 이를 수정하였다. 중공중앙, 국무원은 백신감독관리를 중시하고 백신약품감독관리에 대해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백신관리법은 3차례의 심사를 거쳐 정식 통과되였으며 올해 년말부터 실시하게 된다. 이는 백신관리조치를 한층 제고하게 된다.
백신관리법은 백신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릴것을 규정했으며 백신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백신관련 위법행위의 책임인원에 대해 행정구류 처벌을 규정하기도 했다. 관리법은 또 생산 및 판매한 백신이 가짜약일 경우 판매액의 15배 이상, 50배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생산 및 판매한 백신의 품질이 합격미달일 경우 판매액의 10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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