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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식품안전위법 제보시 최고 20만원 포상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7.27일 15:27
7월 20일, 길림성식품안전사무실에서 식품안전위법활동을 타격하기 위하여 《길림성식품안전제보장려 및 주요사건조사보조에 관한 방법(실험)》을 실행하였다 (아래부터《방법》이라고 칭함).

장춘시 아태슈퍼마켓 식품코너[자료사진=래원 인터넷]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서면자료, 전화, 팩스, 이메일 혹은 기타 방식으로 각급식품안전위원회사무실과 식품안전감독부문에 제보할수 있다. 제보한 사건의 등급과 실제벌금금액에 따라 제보자에게 1차적으로 장려한다. 1급제보는 제보자에게 최고로 20만원을 준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제보할수있다.

(1) 농산품을 재배,양식,가공,수입,운수과정에서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거나 인체간강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제보할수 있다.

(2) 식품안전표준규정에 따르지 않았거나 부식제를 너무 많이 사용, 비식용물질과 원료생산식품을 사용,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위범식품첨가제를 사용, 식품회수 혹은 버린기름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제보할수 있다.

(3) 죽은 가축으로 수입,가공,판매하거나 가축에게 물을 주사 혹은 기타 물질을 주사할 경우 제보할수 있다.

(4) 검사받지 않았거나 검역하지 않은 육류식품을 가공판매할 경우 제보할수 있다.

(5) 변질 혹은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이물질을 첨가한 식품을 생산경영할 경우 제보할수 있다.

(6) 이미 등록된 상표를 모방하거나 식품생산지 혹은 이름, 주소를 위조, 식품생산허가표지나 기타 상품표지를 모방위조할 경우 제보할수 있다.

(7) 허가없이 식품생산경영할 경우 제보할수 있다.

(8) 기타 식용농산품,식품과 식품안전에 관한 위법활동을 제보할수있다.

구체적 장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급제보: 상세한 식품안전사고, 후환에 관한 단서, 이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거나 현장조사사업을 협조하여 제보상황과 사실결론이 완전히 부합될 경우 제보자에게 20만원 장려를 준다.

(2) 2급제보: 식품안전사고, 후환에 관한 단서, 이에 관한 일부 증거를 제공하거나 현장조사사업을 협조하여 제보상황과 사실결론이 부합될 경우 제보자에게 10만원 장려를 준다.

(3) 3급제보:위법사건, 식품안전사고, 후환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고 간접적으로 현장조사사업을 협조하여 제보상황과 사실결론과 기본상 부합될 경우 제보자에게 5만원 장려를 준다.

(4)집행기관에서 조사후 벌금을 받지않았지만 피제보자가 위법활동이 있을 경우 정도에 따라 제보자에게 100-1000원의 장려를 준다.

조미령 견습기자

편집/기자: [ 박금룡 ] 원고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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