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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량식집단 원 당위서기 리사장 왕은봉 엄중한 법규위반으로 당적과 공직 취소당해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7.09일 10:44
[중경=신화통신] 7일, 중경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중경시당위의 비준을 거쳐 중경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중경량식집단유한책임회사 원 당위서기, 리사장 왕은봉의 엄중한 법규위반문제를 립안, 심사, 조사하고 그에게 당적취소, 공직취소 처분을 주며 그의 범죄혐의문제를 검찰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대외에 공개했다.



중경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조사를 거쳐 왕은봉은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정치사상이 변질하였으며 대대적으로 정치적 아부를 진행하고 엄중한 정치문제가 있는 간행물, 문장을 열독, 은닉하는데 열중하였으며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의 주체책임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고 담당 기업의 정치생태를 엄중하게 파괴하였다. 중앙의 수차의 명령을 불구하고 공무출장려행의 기회를 빌어 관광하고 공급으로 고급술을 구매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사례금을 받았다. 조직원칙을 어기고 관직을 매수하고 직권을 리용해 직무무조절과정에 부하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재물을 받았다. 직책을 옳바르게 리행하지 않고 국유자산의 중대 손실을 조성했다. 생활 면에서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경제 면에서 탐욕을 부리는데 버릇이 돼버렸으며 직권과 직무 영향을 리용해 사영기업주를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금전거래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왕은봉은 당의 정치규률과 중앙 8가지 규정정신, 조직규률, 렴결규률, 사업규률, 생활규률을 엄중히 위반했고 직무위법 및 수뢰범죄용의가 구성되며 18차당대회 이후에도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는바 성질이 엄중하고 영향이 악렬하기에 반드시 엄숙히 처리받아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 등 해당 규정에 따라 중경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연구하고 중경시당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친후 왕은봉에게 당적취소처분을 주기로 결정했다. 중경시감찰위원회에서 왕은봉에게 공직취소 처분을 내리고 왕은봉의 법규위반 소득을 몰수하며 그의 범죄혐의문제를 검찰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며 관련 재물을 사건에 따라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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