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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일한 무역마찰의 전망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8.10일 00:00
일본 경제산업성이 8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자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비준했다. 이는 일본이 7월부터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자재 수출을 제한한후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관련 수출을 비준한 것으로 된다. 일본 매체와 전문가들은, 일본의 해당 조치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하여 수출 금지를 내리지 않았다는 정보를 방출하는 것이라고 표하고 그러나 일한 무역마찰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수출이 비준된 포토레지스트는 내식제로도 불리운다. 이는 반도체 생산에서 필요한 한가지 감광 원자재이다. 통상적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속을 심사비준하는데 90일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이번의 심사비준은 이례적으로 한달만에 이루어졌다. 이에 일본 매체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해당 조치는 일본이 관련 수속 처리를 공평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구현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하여 수출 금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외부에 방출하며 이른바 일본의 무역 규제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한 한국의 비난과 질책에 대한 호응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일한 무역전쟁에 앞서 일본 정부가 매번 기업에 내리는 관련 수출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였다. 그러나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후 경제산업성은 모든 거래 계약에 대하여 심사비준을 진행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심사비준 절주에 대한 각 계의 관심은 전례없이 커졌다. 이들은 심사비준 행동이 느려 사실상 수출 금지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 반도체 산업에 엄중한 타격을 주고 나아가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사슬에 영향주지 않을가 우려하고 있다.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하고 있는 쇼와전공은 한국에 대한 수출업무가 있는 일본 기업이다. 쇼와전공 책임자 모리가와 고헤이는 7일 있은 소식공개회에서, 쇼와전공은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를 정부에 신청중이라고 밝혔다. 모리가와 고헤이는,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수출 금지를 의미하지 않기에 법에 따라 신청하고 관련 수속을 밟는다면 허가증을 받으리라 믿는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후에도 회사의 업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출 통제를 강화한후 첫번째 반도체 원자재의 한국 수출을 비준한 일본 경제산업 대신 세꼬 히로시게는, 일본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리스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꼬 히로시게 대신은, 수요에 근거하여 일본은 세가지 반도체 원자재외에 수출 규제 리스트에 개별적으로 신청이 필요한 제품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매체와 전문가들은, 한차례 수출 교역을 앞당겨 비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출 규제 리스트를 한층 더 확대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량국간에 여전히 큰 분쟁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역마찰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7월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한후 일본 정부는 이달 초 무역 편리를 향수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시켰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 정부도 자국의 무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선포했다. 일한 무역마찰은 전 세계 특히 반도체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분석인사들은, 일한 모순이 무역 분야에서 폭발하였지만 근원은 력사문제에서 비롯되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한국 식민 시기 로무자 배상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해 10월부터 11월 사이 한국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조선반도를 식민 통치하던 기간 한국에서 강제 징용한 한국 로무자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한국에 있는 일본 관련 기업의 자산을 동결했다.

그러나 일본은, 두 나라가 1965년 체결한 에 근거하여 한국 로무자의 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쌍무협상을 진행하고 제3국 회원을 망라한 중재위원회를 성립하여 해당 사안을 중재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한국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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