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신화통신] 길림성은 일전 ‘료하류역 관리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하였다. ‘의견’은 향후 엄격히 고찰, 문책하고 2주 한번씩 지령, 1개월에 한번씩 대조검사, 한 분기에 한번씩 통보하며 적시적으로 조기경보, 약속담화, 독찰 등 조치를 실시하여 료하류역 오염처리에 무력한 현, 시와 간부들에 대해 엄숙히 문책할 것을 명확히 제기하였다.
료해에 따르면 길림성은 경내의 료하류역 2개 시 5개 현 수환경 질 목표, 물오염 퇴치 중점사업 완수정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찰하고 고찰결과를 각급 지도간부들의 상벌과 발탁의 중요한 참고로 삼고 있다. 년도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고찰에서 불합격한 시, 현, 당정 주요 책임자와 관련 지도부 성원들은 우수, 선진으로 평의되지 못한다.
길림성은 생태환경면에서 엄중한 파괴를 조성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간부에 대해 발탁하거나 중요한 직무에 전임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생태환경 질의 악화, 생태의 심각한 파괴를 조성하고 생태환경 보호 책임을 시달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한 데 대해 규률과 법에 의해 엄격히 문책하고 종신책임을 추궁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료하는 우리 나라 7대 강의 하나로 동료하는 길림성에서 발원하고 서료하는 길림성을 경유한다. 길림성 경내의 료하류역은 중등정도의 물부족지역이나 전국의 중요한 량질 상품식량 기지의 하나로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