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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파기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9.02일 08:38
한국대법원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안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한국대법원은 1심과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들에 대한 뇌물 혐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뇌물죄를 기타 범죄와 분리해서 단독 선고해야 한다.

2018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리고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등 죄명으로 박근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한화(1달러 약 1213한화)를 선고했다.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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