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염병 발생상황에 대해 늦게 보고하거나 기만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보고할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을 예방, 통제하는 기간, 관련 사업일군들이 정부위생행정 부서를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할 때 보고를 늦게 하거나 기만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는 등 엄중한 무책임한 행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전파와 류행을 초래할 경우에는 제409조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 실직죄로 선고하고 처벌한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였으나 강제 격리를 거절할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전파하여 공공안전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14조 ,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침해한 죄로 선고하고 처벌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감염되고 검역, 강제격리 또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치료과실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전파를 초래, 그 상황이 엄중하여 공공안전을 침해할 경우에는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실로 인한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침해한 죄로 선고하고 처벌한다.
3. 가짜 혹은 불량 마스크와 방호복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 미달인 의료기기를 생산, 판매한 죄로 선고하고 중하게 처벌한다.
4. 고가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행위는 형법 위반인가?
답: 국가규정을 어기고 물가를 올려 폭리를 도모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위법소득액수가 비교적 많거나 기타 상황이 심각할 경우 제2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경영죄로 선고하고 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한다.
5. 전염병 예방통제 과정에서 소문을 날조하고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는가?
답: 제29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테로 정보를 날조하고 고의적으로 전파한 죄로 선고하고 처벌한다.
6. 근무 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가?
답: 근로자가 근무기간에 근무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걸릴 경우 과 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7.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으로 격리되여 출근하지 못할 경우 기업에서 해당자를 사퇴할수 있는가?
답: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혹은 의심환자로 판정되였거나 혹은 격리되였을 경우 기업은 필요한 치료기간을 주고 치료기간 응당한 로동보수를 지불해야 하며 고용계약을 해제해서는 안된다.
전염병 발생상황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필요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40조 , 제41조에 근거하여 로동계약을 해제해서는 안되며 이 기간의 로임은 로동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8. 기업이 생산을 중지하게 되면 로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답: 기업이 전염병 발생으로 하여 생산을 중지하면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중지가 한개 로임 지불 주기내의 기업은 로동계약 규정에 따라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한개 로임지불 주기를 초과하고 근로자가 정상적인 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에서 당지 해당 규정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9. 연장된 휴가 기간에 연장근무를 할 때 연장근무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답: 에서는 2020년 음력설 휴가를 2월2일까지 연장하여 2월3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법정 공휴일보다 이틀 연장되였다.
이 이틀간의 연장된 휴가는 공휴일로 규정해야 한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은 보충 휴가를 내주거나 로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공휴일에 연장근무를 한후 보충 휴가를 내주지 못할 경우 기업은 로임의 200 %에 따라 로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출처: 인민일보 편역: 길림신문 리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