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무한시공안국은 정황통보를 냈다.
통보는 이렇게 썼다. 1월 3일 오후, 무한시공안국 무창구 분국 중남로가중남로파출소는 인터넷에서 나타난 전재, 사스 등 전염병 정보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당직 인민경찰을 안배하여 리문량 의사와 담화확인하고 현장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훈계하고 훈계서를 작성한 행위는 처리가 부당하고 법률적 착오를 적용하고 집법과정이 규범적이지 못했다. 무한시공안국은 훈계서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착오로 당사자 가족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 우리는 교훈을 진지하게 섭취하고 사업을 개진하여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하게 집법할 것이다.
같은 날 무한시공안국은 또 정황통보를 내려 리문량 의사 훈계사건 관련 책임자를 처리했다.
무창구공안분국 중남로가중남로파출소 부소장 양력(杨力)에게 민경을 안배하여 리문량을 훈계했으며 법률착오를 적용하고 집법에 과오가 존재하게 하고 민경 집법사업에 대한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사업실직을 초래하였으므로 행정기과처분을 안긴다.
무창구공안분국 중남로가중남로파출소 민경 호계방(胡桂芳)에게 집법과정이 규법적이지 못하고 규정을 어기고 훈계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행정경고처분을 안긴다.
/래원: 인민일보 중앙라지오방송 편역: 김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