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씨야 주재 중국대사관’위챗 공식계정이 발표한 글에 따르면 근일 이 대사관에서는 로씨야에서 류입된 병례의 핵산 및 혈청 항체 검사 보고를 역조사(反査)하는 가운데서 한 중국 공민이 검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했다. 관련 상황은 이러하다.
2020년 12월 중순, 중국 공민 황모씨는 로씨야 이르쿠츠크시에서 모스크바시를 경유해 항공편으로 귀국하려 했으나 여러차의 검사에서 혈청 IgM 항체가 양성인 탓에 탑승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황씨는 곧 중국 공민 정모씨에게 협조를 구함과 동시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했다. 이에 정씨는 황씨의 검사 결과를 음성으로 고쳐주었으며 황씨는 위조된 검사보고를 빌어 건강코드를 받은 후 12월 17일에 SU208 항공편으로 귀국, 입경 후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되였다.
황씨, 정씨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 행위는 그 성질이 극히 악랄한바 같은 항공편을 리용한 탑승객들의 건강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방역 사업을 엄중히 교란했다.
로씨야 주재 중국대사관은 광범한 중국행 려객들이 제반 방역 규정을 준수하고 요행심리를 품고 법률 및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절대 저지르지 말기를 정중하게 귀띔했다.
이 대사관에서는 계속해 역조사 강도를 높여 위조 행위에 대해 절대 묵인하지 않고 발견하는 족족 조사처리할 방침이다.
/출처: 신화사 / 편역: 심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