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장춘시위생국에 따르면 이번달에 민영의료기구를 전문적으로 다스려 의료수준을 제고하고 진찰행위를 규범화하며 의료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월말까지 민영병원의 무면허진찰, 불법진찰 등 13대 문제에 대해 조사한다.
각 과와 실 설치에서는 《의료기구공인허가증(医疗机构执业许可证)》심사항목에 따라 엄격하게 의료업무를 수행했는지, 심사비준을 초과한 진료과목으로 진료활동에 종사하는 행위가 있는지, 의료분규와 의료사고후 처리가 합당한지, 토론과 정리개혁을 통해 경험교훈을 섭취했는지에 대해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