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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그리고 사랑/김혁

[중국조선족문화통신] | 발행시간: 2010.02.25일 12:32
위장결혼 그리고 사랑

김혁 (연길)

1

“댄서의 순정”이라는 한국영화가 있다. 한국의 “국민 녀동생”으로 불리는 문근영의 주연으로 흥행한 멜로영화이다.

언니 대신 돈을 벌기 위해 연변에서 한국을 찾은 채린(문근영 분)은 왕년에 잘 나가던 댄스 스포츠 선수 영새(박건형 분)와 위장결혼을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위장결혼자를 검거하려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든다.

위장결혼으로 들어온 조선족 처녀를 한국 무용가가 만나 설레고 좌절하고 헤여지고 그리워하다 결국 사랑을 이뤄간다는 내용의 무공해 청정(淸淨)멜로에 룸바, 쌈바 등 경쾌한 스포츠 댄스를 버무려 코끝 진한 감동으로 담은 영화.

연변처녀답게 등려군의 노래를 부르는 문근영, 촌스러운 곤색 운동복 바지에 “연변3중학”이라 쓰인 하얀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문근영은 한 위장결혼자가 한국에서 댄스 무용가로 거듭나기까지의 가슴 아린 감동을 맑은 수채화처럼 풀어냈다.

위장결혼을 소재로 한 또 한편의 영화가 있다. 칸 국제영화수상으로 한국영화를 세계에 알린 “올드보이”의 주연 최민식과 향항의 톱스타 장백지가 열연을 펼친2001년 작 “파이란”. “파이란”은 영화속 녀주인공 백란(白蘭)의 중국식 발음이다.

강재(최민식 분)는 인천바닥에서 3류 양아치로 전전하는 위인이다. 그런데 어느날 아침 강재의 집에 경찰들이 찾아와 강재의 부인인 파이란(장백지 분)이 죽었다고 전한다. 파이란은 유일한 친척을 찾아 인천에 온 중국 녀인. 그러나 그 친척은 카나다로 이민을 떠난 상태였다. 혈혈단신이 된 파이란은 한국에 머물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선택한다. 이에 강재는 돈을 받고 파이란과 결혼한다.

파이란의 장례를 치르러 떠나는 기차속에서 강재는 그녀가 남긴 편지를 읽는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그녀의 행적과 아픔을 알고는 눈물을 흘린다.

“파이란”은 최근년 또 다시 화제 아닌 화제가 됐다. 한국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과서에 “파이란”의 홍보문구인 “세상은 날 삼류라 하고 이 녀자는 날 사랑이라 한다”가 홑문장과 겹문장의 실례로 영화 포스터와 함께 실렸던것이다.

누드사진 류출사고로 큰 곤욕을 치렀지만 당시 장백지는 제법 위장결혼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택한 비운의 중국녀인을 근사하게 연기해 냈다.

두 영화의 쟝르는 모두가 멜로영화이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조선족관객들에게는 단순한 멜로영화를 뛰여넘어 위장결혼자들의 아픔과 신산(辛酸)스러움에 눈굽을 적시게 하는 농도와 줄기가 다른 영화였다.

영화에서는 행복한 위장결혼으로 끝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서글픈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한면을 보여주는 아픔이기때문이였다.

2

멜로영화에서나 있을법한, 위장결혼자들의 가슴 시린 사랑이야기가 한국에서 회자(膾炙)되고 있다. 위장결혼을 의도로 해 결혼했다고 해도 동거와중에 사랑이 싹터 안정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대법원이 관용을 베풀어 무죄판결을 한것이다.

일전 한국 서울동부지법은 위장결혼을 목적으로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3)씨와 부인 최모(46)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장결혼을 위해서는 위장결혼 상대자가 있는 국가에 한 번만 가는것이 보통인데 박씨는 두번이나 찾아갔고 브로커에게도 최씨와 실제 결혼생활을 꾸리고싶다고 말한점 등으로 볼 때 위장결혼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400만원(한화)을 받기로 하고 조선족 녀자와 위장결혼해 줄것을 권유 받은 박씨는 2004년 3월 위장결혼 상대를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 그러나 박씨는 최씨를 직접 만난뒤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 같은 해 6월 박씨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은 2005년 1월부터 경기도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해 사랑을 키웠다. 부인 최씨는 박씨와 그의 전처 사이에 태여난 딸의 돌잔치에도 엄마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실제 부부로서 생활을 하며 량쪽 집안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

비단 박씨의 경우만이 아니다. 한국 수원지법 역시 위장결혼 혐의로 기소된 한모(53)씨 부부에게 무죄를, 부산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 부부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한국 대법원 관계자는 “위장결혼이라도 실제 결혼 생활이 인정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도 있어 법원도 위장결혼 정황에 대한 립증과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며 “하지만결혼을 대가로 한국측 배우자가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는 등명백하게 위장결혼 의사가 립증될 경우에는 실제 결혼생활이 인정되더라도 유죄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3

자유로운 이동으로 삶의 모든 령역이 새롭게 재편되는 글로벌시대에 국제결혼은 불가피적이다. 특히 한국내에서는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남성과 국제결혼 하는 외국녀성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중 대다수가 중국, 윁남 등 아시아 녀성들, 조선족의 수가 압도적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제는 코시안(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 태여난 2세)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만큼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 순수혈통에에 대한 집착도 약화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의 동기와 내용이다.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사랑과 책임”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때문이다. 사실상 물건 고르듯 배우자를 택하는 “매매혼”, 돈을 벌기 위해 위장, 사기 결혼을 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들중 대부분은 결혼을 리용해 한국에 들어온후 곧바로 가출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아 또 다른 사회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결혼이주녀성은 결혼후 2년을 경과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한채 리혼, 가출을 감행하고 있기때문이다.

한국 법무부가 제출한 “결혼이민자 불법체류 및 출국 현황”에 따르면 한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녀성 10만4290명 중 7.8%에 달하는 8137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이는 2004년 3249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한다.

이들은 어찌보면 한국경제의 저변을 받치는 필수인력이 되여있음에도 한국내의 합법적인 근로자를 밀어내고 임금구조를 왜곡하면서 고용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그 처지때문에 스스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진정한 사랑과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로 출가하는 녀성들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면서 보다 보다 풍부한 삶의 경험과 보다 섬세한 삶의 결을 느끼며 살수 있기를 우리는 바란다. 단순한 실용주의적 경제론리나 왜곡된 혼인관을 넘어서는 좀더 륜리적인 삶의 지평이 열리기를 바란다.

위의 사례와 같은 이야기들이 아직도 위장결혼이 성행하고있는 우리 사회에 깨도가 될가? 아니면 위안이 될가? 대략난감이다.

종합신문 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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