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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알아두기, '호평, 현금반환' 요구 불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1.05일 14:27
  일년에 한번씩 열리는 '11.11'쇼핑축제가 다가오면서 최근 광동성소비자위원회는 한차례 인터넷쇼핑 조사활동을 조직전개했는데 적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현금반환, 훙바우, 쿠폰 등 방식으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비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국가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를 위반하고 성실신용의 시장원칙과 위배되며 소비자의 알 권리, 공평거래권리 등 중요한 법정권리를 위반했다.

  소개에 의하면 이번 조사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3무제품'(즉 제품명칭, 생산공장, 공정정보 미표기) 및 제품 태그표식 등 문제를 위한 조사활동이라고 한다. 가상소비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취했는데 판매정황에 근거해 타우바우, 티몰, 징둥, 핀둬둬, VIP, 틱톡, 콰이서우 등 인터넷판매플랫폼에서 200가지 침상용 방직물품과 400가지 복장신발모자 및 장식품(아동 복장신발모자 및 장식품 포함, 이하 같음) 총 600가지의 샘플을 구매했다.

  조사결과, '3무제품'면에서 600가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중 285가지 샘플이 '3무제품'으로서 '3무제품' 발견률이 47.5%였다. 그중, 침상용 방직물품 '3무제품'이 132가지이고 복장신발모자 및 장신품 '3무제품'이 153가지로서 발견률이 각각 66%와 38.25%였다. 태그표식면에서 285가지 '3무제품'외에 315가지 태그표식이 있는 샘플에서 54가지 샘플이 관련 표준의 강제적 지표 요구에 부합되지 않았다. 그중 68가지 침상용 방식물품중 8가지가 부합되지 않고 247가지 복장신발모자 및 장식품중 46가지가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관건적 정보 전시면에서 침상용 방직물품, 복장신발모자 및 장식품의 제품특성에 근거해 조사를 전개했는데 소비자가 선택하여 구매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련관되는 '규격'과 '재질/옷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63가지 샘플의 '규격', '재질/옷감' 등 관건정보가 부족하고 52가지 샘플이 웹사이트에서 전시한 것과 실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호평, 현금반환' 방면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600가지 샘플중 85가지 샘플에 '호평, 현금반환 카드'가 들어있어 현금반환, 훙바우, 쿠폰 등 방식으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비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유도한 것을 발견했다.

  광동성소비자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한 '3무제품', 태그표식 불합격, 인터넷 판매사이트와 실물 표기정보 불일치, '호평, 현금반환' 등 문제는 국가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를 위반하였고 성실신용의 시장원칙을 위배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평거래권 등 중요한 법정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했다.

  광동성소비자위원회는 광범한 소비자들이 '11.11'기간 과학적이고 리성적으로 쇼핑하여 똑똑한 소비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전자상거래업체의 '호평, 현금반환카드'를 받으면 용감하게 거절하고 업체의 리익유혹 때문에 거짓호평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전문적이고 리성적으로 소비하고 '3무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소비분쟁을 당하면 우선 업체, 플랫폼과 협상하여 해결하고 만약 량측이 일치한 의견을 달성하지 못한면 12345, 12315에 신고해야 한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962101.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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