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해 〈개체공상업자 발전 촉진 조례〉(아래 조례)를 반포, 2022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39조목으로 된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첫째, 개체공상업자들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지위와 작용 그리고 개체공상업자들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본원칙. 둘째, 개체공상업자 발전을 완비화하고 촉진하는 사업기제. 셋째, 정부와 정부 관련부문이 개체공상업자 발전 방면에서의 직책과 요구를 명확히 할 데 관한 요구. 넷째, 정부와 정부 관련부문의 직무 리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개체공상업자들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인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