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배씨 실업급여 받아가세요."
고용노동부가 시청률 40%를 넘나드는 KBS인기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넝굴당)'에서 해고를 당한 실직자 구제에 나서 화제다.
고용부는 5일 고용부 공식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oel.tomorrow)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방정배 씨,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하길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이 드라마는 지난 1~2일 주인공의 작은 아버지로 나오는 방정배의 실직 이야기를 다뤘다. 공인중개업소에서 일하는 방 씨가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돼 길거리를 방황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우연히 이 드라마를 보고 "방 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은 전국의 실직자들에게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제도를 알려주면 좋겠다"란 생각을 했다는 후문이다. 고용부는 이에 드라마 내용에 실업급여 제도를 쉽게 설명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해고를 당한 것을 의미한다. 즉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이직을 위해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페이스북에 "만약 방 씨가 다닌 부동산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방 씨를 피보험자로 취득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까 꼭 실업급여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중장년층 새 일 찾기 프로젝트'도 참여할 수 있다. 취업상담과 집단상담, 취업활동계획수립 등 단계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도 "요즘 장안의 화제인 넝굴당을 보다가 실직을 당한 방 씨 사연을 보니 고용부의 '장년 새 일 찾기'를 권해 드리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국에 있는 모든 실직자들이 내일을 위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내면 길이 보인다. 수당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