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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엄금! 의무교육 방과 후 서비스 진일보 규범화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4.01.02일 03:22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인쇄발부한 을 착실히 관철락착하고 방의무교육 과후 서비스사업을 진일보 규범화하며 방과 후 서비스 수준 및 품질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부 판공청 등 4개 부문에서는 일전에 공동으로 를 인쇄발부했다.

는 함부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방과 후 서비스는 수업일과 국가가 규정한 과목과 학교 교과계획을 마친 후 배치하고 결속시간이 현지 정상적인 퇴근시간과 잘 맞물려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아침등교 돌봄서비스, 점심시간과 저녁 자습 등 서비스를 방과 후 서비스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는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참가시키는 것을 엄금한다고 지적했다. 방과 후 서비스는 반드시 학생의 자원적 참가 원칙에 따라야 하고 학교와 교사는 강제적으로 학생이 참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학교 방과 후 서비스는 학부모 의견, 학생 수요를 충분히 수렴하고 학부모에서 서비스 방식, 안전보장 조치 등을 주동적으로 알리며 학생과 학부모가 자원적으로 신청하고 자주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는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엄금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과 학교의 실제 상황에 따라 도덕교육, 체육, 미육, 로동, 독서, 과학, 취미그룹, 동아리활동 등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학생들의 체육단련 참여시간을 적절히 늘리며 필요한 학생들에게 질의응답과 학습확장지도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방과 후 서비스 시간을 리용하여 학생들이 시험문제지를 하게 하거나 새로운 과목 강의 또는 집단 보충수업을 조직해서는 안된다.

는 방과 후 서비스의 명목으로 함부로 비용을 거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방과 후 서비스명목으로 수금항목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수금범위를 확대해서는 안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위배하여 강제적으로 수금하거나 끼워서 수금해서는 안되며 학부모위원회, 제3자기구 등을 통해 방과 후 서비스 료금을 징수할 수 없다. 아침자습, 점심시간과 저녁자습 등은 방과 후 서비스 료금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 및 학교는 본지역 규정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방과 후 서비스 관련 비용을 감면해야 한다. 학교는 료금 공시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방과 후 서비스 료금 표준, 서비스시간, 수업내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주동적으로 학생, 학부모 및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구와 인원이 학교에서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제기했다. 제3자기구의 학교 진입 선정 및 검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구 명단, 서비스항목 및 도입비용 표준을 형성하며 일상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동적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교외영입인력에 대한 자격심사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인원이 학교에서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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