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혼소송시에 변호사를 위임하면 되겠지만 이런 조사는 제한성이 크기때문에 조사결과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조사령장을 제시하게 하거나 법원에서 직접 회사경영소득, 증권구좌상황 등을 조사할수 있다. 반드시 일정한 범위와 기본증거가 있어야지 법원이라고 무작정 조사할수는 없는것이다. 조사령장 청구시에는 사건의 내용, 쌍방 재산쟁의의 초점, 법원이 조사해야 할 구체사항 례하면 배우자가 구입한 주택의 번지수, 소유권상황 등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