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교모는 농촌사회양로보험의 여러가지 좋은 점을 알게 된후 자기도 가입할 생각이 있었지만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작년에 집에 불이 난바람에 그동안 저축해두었던 돈을 새집 짓는데 다 써버렸고 또 이태째 병충해가 생기면서 농사도 어중간하여 집에 별로 수입이 없었다. 교모는 일단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비용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면 어쩌나 크게 우려되였다.
외성에 가서 일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근심걱정을 알고 돈을 부쳐보내면서 아버지더러 양로보험료를 선납하라고 일렀다. 돈을 받아든 교모는 양로보험료도 선납할수 있는지 어리둥절해졌다. 만일 선납할수 있다면 추납할수도 있지 않은가?
답: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농촌사회양로보험료 납부방식을 월별로 또는 년도별로 하는가 하는것은 각 현 또는 시 정부가 자체로 결정한다. 양로보험료는 추납할수도 있고 선납할수도 있다. 개인이 보험료를 추납 또는 선납하면 집체는 상황을 보아 보조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결정할수 있다. 추납하는 경우 총납부년수가 40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하는 년수가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개인 또는 집체는 수입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데 근거하여 사회양로보험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은후 규정에 따라 납부등급을 조절할수 있다. 각종 자연재해를 만났거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개인 또는 집체가 양로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게 된 경우 사회양로보험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은후 규정된 시간내에 양로보험료의 납부를 잠시 중단할수 있다. 보험료납부를 회복한후 중단기간에 내지 못한 보험료는 조건이 되는 경우 자원에 의해 추납할수 있다.
교모가 소재해있는 남경시는 보험가입자가 양로보험료를 선납하거나 추납 또는 단번에 전부 납부할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 보험료를 선납하거나 추납 또는 단번에 납부하는 경우 집체에서 보조하는 비례는 당사자의 소재 촌 또는 단위가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보험가입자가 양로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근로보수를 월별로 받을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하고 근로보수를 분기별 또는 년도별로 받을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년도별로 납부할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자연재해를 만났거나 기타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양로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본인이 신청하고 농촌사회보험관리기구에서 비준하면 규정된 기간내에 잠시 보험료납부를 중단할수 있다. 납부를 회복한후에는 중단했던 부분의 보험료와 리자를 추납할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가입기간내에 지불능력의 변화에 근거하여 농촌사회보험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 납부등급을 변경할수 있다.
그러므로 교모는 자기의 능력과 소재 촌의 상황에 근거하여 일부분의 양로보험료를 선납할수 있다. 자연재해를 만났거나 기타 특수상황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할 힘이 없을 때에는 비준을 거쳐 후에 추납할수도 있다. 이밖에 교모는 보험료납부기한내에 보험료납부등급을 령활하게 변경할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안후 교모는 드디여 안심하고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게 되였다.
【의거】 ≪<현급농촌사회양로보험 기본방안(시행)>을 인쇄, 발부함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남경시 농촌사회양로보험 잠정방법≫ 제9조, 제11~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