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개인은 비용을 얼마 납부해야 하는가?
태원시 농촌의 촌민 적모와 강모, 서모 세사람은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할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세사람의 상황이 각기 달랐다. 적모는 마을에서 잡화점을 차려놓았는데 장사가 괜찮게 되여 매달 고정수입이 있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고정된 액수의 양로보험료를 납부하기를 원했다.
강모는 주로 농사일을 하고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주머니사정이 빠듯했다. 그는 자기의 가정경제상황에 근거하여 주머니사정이 괜찮을 때는 좀 많이 납부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좀 적게 납부하기를 원했다. 서모는 세사람중 나이도 제일 많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해서 보험료를 단번에 몽땅 납부하기를 원했다.
그는 단번에 다 내면 후일 번마다 내야 할 근심이 없고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편안히 양로금을 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들 세사람은 사회양로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각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수 있는지를 시급히 알고싶었다.
답: 국가는 농촌사회양로보험에 있어서 개인의 납부를 위주로 하고 집체의 부조를 보조적으로 하며 국가가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인의 보험료납부가 일정한 비례를 차지하고 집체의 부조는 주로 향진기업의 리윤과 집체의 축적에서 지불하며 국가의 정책지원은 주로 향진기업이 지불하는 집체부조부분에 대해 세금납부전 수입에서 지불하도록 허용하는것을 통해 체현된다.
농촌사회양로보험료의 월납부액표준은 2원, 4원, 6원, 8원, 10원, 12원, 14원, 16원, 18원, 20원으로 10개 등급을 두어 각이한 지구 및 향진, 촌, 기업과 보험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납부표준은 1992년에 제정한것인데 십수년이 지난 오늘날 각 지구의 경제발전수준이 부단히 제고되여 부분적 지구에서는 농촌사회양로보험방법을 제정할 때 이 표준을 조금 높였다. 례를 들면 산서성 태원시는 2003년에 고정수입이 없는 보험가입자의 월납부표준을 20원, 40원, 60원, 80원, 100원, 120원, 140원, 160원, 180원, 200원으로 10개 등급을 두고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월별, 분기별, 년도별로 납부할수도 있고 일회적으로 전부 납부할수도 있도록 하였다.
개인이 납부하는 비용비례에 대해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각 지구에서 자체로 규정하였다. 례를 들면 상해시는 기업의 재직인원과 농업 및 부업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인원은 본 향의 전년도 로동력 월평균수입을 납부기준으로 하고 5%의 비례로 양로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단위와 기관의 재직인원은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로임수입을 납부기준으로 하고 5%의 비례로 양로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상기 규정에서 알수 있듯이 농촌사회양로보험의 납부방식은 상당히 령활하므로 적모는 자기의 상황에 근거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년도별로 납부할수 있고 강모도 자기의 경제부담능력에 따라 적당한 납부등급을 선택하여 납부할수 있으며 서모는 자기의 로년기의 보장수준에 맞추어 일회적으로 납부하고 60세 이후에 규정에 따라 양로금을 타면 된다.
【의거】 ≪<현급농촌사회양로보험 기본방안(시행)>을 인쇄, 발부함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의 구축 및 보완과 관련한 실시의견>을 이첩한다는 태원시인민정부의 통지≫, ≪상해시농촌사회양로보험방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