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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양로보험금은 어떻게 보험가입자의 개인명의에 기입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20일 15:14
모 촌의 촌민 등모는 이제 갓 22세인데 벌써부터 자기의 만년을 위해 자금을 축적할 생각으로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 양로보험금이 보험가입 30여년 기간에 누구의 손에 있게 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장차 양로금을 수령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싶었다.

답: 국가 규정에 의하면 농촌사회양로보험은 가입자에 따라 구좌를 개설하여 장부를 만들고 촌(기업), 향, 현 3급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보험료는 반드시 제 기한에 납부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은행전용구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보험료를 제 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체납금을 물게 할수 있다.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납부증빙서류를 발급하며 보험금수령년령이 되면 보험금지급증빙서류를 교환하여준다. 다시말하면 농촌사회양로보험담당기구는 은행에 매 보험가입자 명의로 개인전용양로보험구좌를 개설하여 개인이 납부하는 부분과 집체에서 부조하는 부분의 양로보험료를 입금시킨다.

농촌사회양로보험담당기구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납부증빙서류를 발급하며 증빙서류에는 가입자의 신상정보와 양로보험료 납부상황 등 수치를 기록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농촌사회양로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면 보험료납부증빙서류에 근거하여 보험금지급증빙서류로 바꿔주며 지급증빙서류에 기재된 수치에 의해 양로금을 지급한다. 양로금수령조건에 부합되는 보험가입자는 그 본인의 양로보험구좌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

이런 규정을 알게 된 등모는 마음이 놓이여 빨리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의거】 ≪<현급농촌사회양로보험 기본방안(시행)>을 인쇄, 발부함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농촌사회양로보험금계산지급방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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