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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20일 15:16
농민 모모가 들은바에 의하면 일부 지방의 구, 현급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담당기구들이 고액리자에 유혹되여 규정을 무시하고 기금을 현상업은행에서 신용사로 대체하고있는데 일부 신용사는 관리가 허술하여 관련 인원들이 기금을 불법으로 돌려쓰고있다고 하였다. 물론 후에 법률수단을 통해 그 자금을 되찾기는 하였지만 그 영향이 아주 나쁘다고 하였다.

이런 말을 들은 모모는 양로금담당기구들이 기금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증식하기 위해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 기금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고 양로할 때 쓸 돈인데 자신의 양로금도 류용되고있는것은 아닌지,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은 도대체 누가 관리하는지, 국가는 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답: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은 농민대중들의 양로자금이므로 반드시 그들이 양로할 때에 탈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가에 책임지고 농민대중에게 책임지며 농촌사회양로보험사업에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온건하고 믿음직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은 현을 단위로 통일관리를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기금을 조달한 지방에서 사용하고 현지의 경제건설에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성, 지구(시), 현(시)의 리익도 돌봐야 한다. 현(시)농촌사회양로보험기구는 지정된 전문은행에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전용구좌를 개설하여 전용구좌에 대한 특별관리와 전용자금의 특별사용을 실시하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각 향과 진에서 납부하는 양로보험기금은 직접 은행의 전용구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양로보험기금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때에 국채로 전환시켜야 한다. 국가는 때가 되면 채무상환의 형식으로 양로금을 반납하게 된다. 현금은 은행을 통해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지방에서 양로보험기금을 사용하는 형식은 주로 지방에서 발행한 가치보존리률이 규정보다 높은 지방경제건설에 사용되는 재정채권과 금융채권(채권증거의 형식)을 구매하는데 사용할수 있으며 현지 은행에 예금한 다음 은행의 담보하에 은행에 위탁하여 대부를 주어 규정된 가치보존리률보다 높은 리자수익을 얻을수 있으며 또는 기타 위험도 없고 가치도 증식시킬수 있는 방법을 취할수 있다. 민정부서와 기타 부서는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을 류용하여 직접투자를 해서는 아니된다.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의 사용과 가치 보존 및 증식 문제를 아직 일시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지방에서는 그 기금을 여전히 민정부에 맡겨 민정부가 대리하여 국채를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민정부의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으로 국채를 구매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에 따라 해야 한다.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의 사용은 성, 자치구, 직할시와 단독계획시(행정등급은 성1급이 아니지만 성1급의 경제권한을 가진 도시. 대련, 청도, 녕파, 하문, 심수 등이 있다.)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한다. 각 지방에서는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 해당 부서는 수차례에 걸쳐 농민대중의 양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은 반드시 전용자금특별사용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어떠한 부서, 단위, 개인도 기금을 무상으로 동원하여 쓰거나 돌려쓰거나 떼먹어서는 안된다고 특별히 강조하였다. 또 민정부서와 기타 부서는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을 사용하여 직접 투자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에 대한 관리의 임무는 보험자금의 조달, 지급, 운용 등 활동에 대해 효과적인 계획과 조직, 감독을 진행하며 보험자금에 대한 조직과 관리를 옳바르게 진행하고 보험자금의 조정, 배치 및 경영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진행함으로써 보험자금의 가치를 보존, 증식하고 보장목표를 높이는 목적에 도달하는것이다.

【의거】 ≪<현급농촌사회양로보험 기본방안(시행)>을 인쇄, 발부함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의 사용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민정부의 통지≫,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의 사용관리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민정부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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