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률에는 인신보험계약에 수익인이 취득한 보험금은 부부의 공동재산범위에 속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인신보험계약에서 수익인을 지정하는 그 자체가 보험가입자와 수익인의 특정관계를 보여주는것이며 이런 지정 자체가 보험금의 전문속성을 구현한것이므로 그것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처리한다면 보험가입자가 수익인을 지정하는 본의에 위배된다.
이를테면 왕모의 부친이 생전에 보험금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하는데 동의하였다면 부부를 수익인으로 지정하지 왕모만을 수익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므로 일방을 타인의 인신보험수익인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부부 쌍방의 공동재산으로 하여 분할하는것은 합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