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립건수리결정을 하는 동시에 원고에게 통지하여 소송비를 선불하게 하며 나중에 “원고가 선불하고 패소측이 부담하는” 원칙에서 소송비부담측과 쌍방의 책임, 각자의 부담비률을 확정한다.
만일 소송비를 선불한 원고가 다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비의 50%만 반환한다. 리혼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건당 10~50원을 수취한다. 재산분할과 관련되지만 재산총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을 더 수취하지 않고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의 1%를 추가 수취한다. 그 소송비를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것은 사건심리종결시에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가정재산사건에 수취하는 비용은 쌍방 쟁의재산의 가치로 소송비를 계산하며 1,000원 이하는 건당 50원, 1,000원에서 5만원까지는 4%, 즉 목적물가격×4%+10원을 수취하고 5만원에서 10만원이면 3%, 즉 목적물가격×3%+510원을 수취하고 10만원에서 30만원이면 2%, 즉 목적물가격×2%+1,510원을 수취하고 20만원에서 50만원이면 1.5%, 즉 목적물가격×1.5%+2,510원을 수취하고 5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1%, 즉 목적물가격×1%+5,010원을 수취하고 100만원 이상이면 0.5%, 즉 목적물가격×0.5%+10,010원을 수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