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법해석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남녀 쌍방이 합의리혼후 1년내에 재산분할문제를 두고 번복하여 재산분할협의의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재산분할합의체결시에 사기, 협박 등의 상황이 있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즉 법원이 전남편의 소송을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기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