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시에는 일반적으로 쌍방의 공동재산을 명확히 조사하여 분할하지만 특수한 사정으로 분할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리혼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여 다른 일방이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재산이 잘못 몰수당하거나 대리관리에 넘어가서 리혼시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계산되여 분할하지 못하고 리혼후에 관련 부서가 당해 재산을 일방에 넘겨준 경우도 있을수 있다.
리혼시에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분할하지 못한 쌍방의 공동재산은 쌍방이 리혼한후에도 그 부분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지만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쌍방이 혼인후부터 리혼전까지 당해 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권이 있었고,
(2) 리혼시에 미처 그 재산을 밝혀내지 못하였거나 분할할수 없는 등의 원인으로 분할하지 못한 재산이여야 한다.
만일 리혼시에 일방이 그 부분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이미 분할받은 재산인데 사후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더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당시에 처리하지 못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를 납부해야 하며 법원은 원 리혼사건을 다시 심리하는것이 아니라 분할되지 못한 재산에 대해 별도의 심리를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