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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부 쌍방이 공동재산중의 주식, 채권, 투자기금지분 등 유가증권 및 비상장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을 분할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가로 분할하기가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이 그 수에 근거하여 비례에 따라 분배할수 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서를 소지하고 증권회사에 가서 비거래변경을 할수 있으며 증권이 본인의 명의하에 분할된 다음에는 매출시기를 자주적으로 결정할수 있다.